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으로 6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으로 600만 원 수령 | 불가 |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일반 근로소득인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사업소득 체크: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형태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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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에 부모님이나 자녀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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