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미납하더라도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경우에는 회사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미납하더라도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미 공제된 경우에는 회사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공제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직접 미납한 경우 | 적용 불가 |
|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회사가 체납한 경우 | 적용 가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는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급여 지급 시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면 근로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