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한 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에 따라 올해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추가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산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 정산 보험료를 고지받았으나 미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차액을 추가 납부했다면, 이를 납부한 연도의 보험료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급여 명세서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정산 보험료의 실제 납부 연도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