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공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실제로 공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급여 공제 여부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보험료가 이미 공제된 경우 | 가능 |
| 직접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불가 |
보험료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