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인적공제와 같은 일부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 납부 실적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 | 가능 |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신청 | 불가 |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 부담하여 지급한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납부한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항목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요건을 적용하려면
- 부양가족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함
- 근로소득 신고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정상 신고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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