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배우자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배우자라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