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사용 합계액이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사용 합계액이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연간 총급여액 4,000만 원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연간 1,500만 원 사용 | 가능 |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연간 800만 원 사용 | 불가 |
위 사례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대납액을 포함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