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4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4월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4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보험료가 있다면 이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2026년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 4월에 정산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 가능 |
| 2026년 4월부터 분할하여 2027년까지 납부하는 경우 | 2027년 납부액은 2026년 귀속 반영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그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변동으로 발생하는 정산 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차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산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