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배당소득세는 추징 대상입니다. 또한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년이 지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면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자·배당소득세는 추징 대상입니다. 또한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지 6년 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5년 경과 후 해지 | 소득공제 추징 면제 |
| 가입 후 7년 미만 해지 | 비과세 감면세액 추징 |
| 해지 당해 연도 납입 | 당해 연도 소득공제 제외 |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5년 경과 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을 면제합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소득 등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