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5월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비 지출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중고자동차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신차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신차 구입비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사용금액 합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