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55세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를 실제 부양하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양하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다른 형제가 어머니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