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라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라면 두 분 모두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증질환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장애인증명서 없이 일반 진단서만 제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