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8세 어머니(연 소득 없음)의 카드 사용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나이 제한 없음 |
| 58세 어머니(연 총급여 600만 원)의 카드 사용 | 불가 |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초과 |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적용을 위한 자가 점검 사항입니다.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가 공제받는지 확인
- 생계 유지 여부 확인: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정리하면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기준만 맞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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