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미만인 장애인 아버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5세인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나이 제한 예외 및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충족 |
|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1,2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나이 요건은 예외이나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및 소득 확인 방법
- 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장애인 증명 서류 구비: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무지에 제출
따라서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기준 충족 여부와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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