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0세 미만인 장애인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60세 미만인 장애인 아버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세법상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5세인 장애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능
장애인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불가

장애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추가공제 여부: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소득 종류 점검: 아버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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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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