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할 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60세 이상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 70세 이상이라면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65세인 경우미해당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72세인 경우해당
부양하는 부모님이 만 65세이며 장애인인 경우해당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를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적용합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합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확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지 점검
  2. 증빙 서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병원 등에서 확인
  3.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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