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배우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배우자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5세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기본공제 해당 |
| 70세 미만인 배우자 | 경로우대 공제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65세 배우자는 추가공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