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발생 여부: 현재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로 확인
- 부양가족 등록 가능성: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자녀가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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