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됩니다.


6개월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