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한도 미적용, 보육수당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더불어 의료비 한도 미적용, 보육수당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부터 적용되므로 6세 이하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및 기준 |
|---|---|
| 기본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연 700만원의 공제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 보육수당 비과세 |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 관련 급여 중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
| 출산·입양 공제 | 해당 연도 출산·입양 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