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특정 요건에 따라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별도의 부양 요건 없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므로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72세 근로소득자가 본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70세 이상인 본인이 기본공제 요건 충족 | 가능 | 본인 기본공제 대상 및 나이 요건 충족 |
| 70세 미만인 본인이 기본공제 요건 충족 | 불가 | 경로우대 추가공제 나이 요건 미달 |
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통한 만 70세 도래 여부 확인
- 공제신고서 작성: 인적공제 항목 중 경로우대자 칸의 본인 체크 여부 점검
따라서 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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