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특정 요건에 따라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본인은 별도의 부양 요건 없이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므로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72세 근로소득자가 본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70세 이상인 본인이 기본공제 요건 충족 | 가능 | 본인 기본공제 대상 및 나이 요건 충족 |
| 70세 미만인 본인이 기본공제 요건 충족 | 불가 | 경로우대 추가공제 나이 요건 미달 |
따라서 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