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 거주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나이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 본인 나이가 만 70세 미만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므로, 70세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의 실제 만나이가 7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