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7년 이상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가입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의 장단기 여부보다는 소득 수준과 무주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입 기간 3년인 무주택 세대주가능
가입 기간 8년인 무주택 세대주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추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해당 연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 확인
  3. 유지 기간 점검: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추징 가능성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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