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하신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7월에 사망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다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미만 또는 소득 요건 초과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