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4㎡ 아파트 임차 | 가능 |
| 전용면적 100㎡ 아파트 임차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