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