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LH 행복주택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금융기관 전세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받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