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실제 지불자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임대료 지불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불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지불자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임대료 지불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불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불자가 소득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지불자가 소득공제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지불 주체와 상관없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근로자의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