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하는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이용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하는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LH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LH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아닌 자가 LH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LH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제 대상 대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에 지급하는 이자는 실질적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