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 내역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C방 이용 내역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PC방 이용료를 결제할 때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 일반 소득공제 가능 |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문화비 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PC방 이용료는 법령에서 정한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