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도 벤처투자 방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분부터는 지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시점에 즉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이 벤처기업에 SAFE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하여 즉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 추징 대상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투자 인정 기준과 신청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법정 투자 방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분은 지분 확정 전이라도 투자 시점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의무 보유 기간을 준수
-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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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이전에 한 SAFE 투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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