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SAFE 투자도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도 벤처투자 방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분부터는 지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시점에 즉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SAFE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하여 즉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추징 대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투자 인정 기준과 신청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환만기일과 이자가 없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법정 투자 방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2023년 12월 21일 이후 투자분은 지분 확정 전이라도 투자 시점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의무 보유 기간을 준수
  • 소득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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