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국가나 공공 단체가 결정하는 요금) 성격의 지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낮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 방식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파트 도시가스(LNG) 현금 납부 | 불가 |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항목인 공공요금에 해당 |
| 가정용 LPG 개별 구입 및 현금 결제 | 가능 | 일반 상거래로 취급되어 판매처에서 발급 가능 |
지출 증빙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