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액의 일부를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저축액의 일부를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원금이나 수익권 등을 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0년 미만 기간에 일부라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출 시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 유지 여부와 추가 세액 부담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가입 후 4년 시점에 일부 금액 인출 | 소득공제 불가 및 추징세액 발생 | 10년 미만 인출로 공제 제외 및 5년 미만 해지에 따른 6% 추징세액 부과 |
| 가입 후 7년 시점에 일부 금액 인출 | 소득공제 불가 | 10년 미만 인출에 해당하여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혜택 중단 |
| 가입 후 11년 시점에 일부 금액 인출 | 소득공제 유지 |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요건 충족으로 인출 후에도 기존 혜택 유지 |
따라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