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 사용액 9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 | 미해당 |
| 연간 카드 사용액 1,500만 원(총급여의 25% 초과) | 가능 |
가전제품 구입 시 소득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가전제품 구입비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용액 비중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 대비 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 중 유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
- 공제 한도 점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연간 공제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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