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을 통해 직접 양육하는 아동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아동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가정위탁을 통해 직접 양육하는 아동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아동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위탁아동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작년부터 위탁받아 올해 12개월간 양육 | 가능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요건 충족 |
| 올해 9월부터 위탁하여 4개월간 양육 | 불가 | 직접 양육 기간 6개월 미만 |
따라서 실제 양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