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