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실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실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모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생모가 60세 이상이나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모자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