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 초과 자녀의 금액도 합산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사용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