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영화 관람료 결제 | 가능 |
| 연봉 3,000만 원 배우자의 도서 구입비 결제 | 불가 |
| 소득 없는 부모님의 공연 관람료 결제 | 가능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