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연 총급여가 3,000만 원인 배우자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