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내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소득조건과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가족의 소득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불가

부양가족 사용분 합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합산 대상을 신청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
  2. 가족 관계 확인: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가족이 형제자매에 해당하면 소득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3. 중복 공제 주의: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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