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한 명에게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 | 가능 |
|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남동생 | 불가 |
| 연간 총급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배우자 | 불가 |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나이 제한: 소득 요건만 갖추면 20세 초과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의 사용액도 합산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가족의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사용내역 조회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가족 구성원이 각각 근로소득자인 경우 각자의 사용액은 본인이 직접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근로자 본인에게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합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가족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합산 신청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