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근로자 한 명에게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한 명에게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가능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이 없는 남동생불가
연간 총급여 2,000만 원을 수령하는 배우자불가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나이 제한: 소득 요건만 갖추면 20세 초과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의 사용액도 합산이 가능하며,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가족의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사용내역 조회
  •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
  • 가족 구성원이 각각 근로소득자인 경우 각자의 사용액은 본인이 직접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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