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실제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맞벌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배우자만 공제 가능
소득 없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근로자 A씨가 합산 공제 가능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자녀 본인만 공제 가능

카드 명의자별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명의의 사용액을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요건 초과자의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근로자 본인의 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신청
  2. 맞벌이 부부 주의: 결제자와 관계없이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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