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최종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최종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 가능 |
| 무주택 확인서 제출했으나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타나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