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과세자 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배우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 매출 1,000만 원, 단순경비율 91% 적용가능
연 매출 1,200만 원, 단순경비율 91% 적용불가

사업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단순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메뉴에서 업종별 비율을 확인하여 예상 소득금액 계산
  2. 소득금액증명 점검: 전년도 매출액 확정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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