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모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보다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부모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보다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 연간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만 60세 이상, 연간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