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간이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소득금액 20만 원 + 근로소득금액 70만 원가능
사업소득금액 1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불가

종합소득 합계액에 따른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산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2. 경비율 적용: 간이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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