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간이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20만 원 + 근로소득금액 70만 원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0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