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적 사용분에 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적 사용분에 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음 항목은 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