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인 배우자가 사업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노란우산공제 납입 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나 납입 후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금액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