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해당 카드 지출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경비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해당 카드 지출을 사업상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 경비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계 소비를 위해 사용하고 사업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사업용 물품 구입 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사업자로서 해당 지출을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했다면,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