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추가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를 누락하여 5월에 추가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이미 공제받은 교육비를 5월에 다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자료와 누락된 자료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